안녕하세요?
항공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은 기본급여 + 비행수당 + 각종 수당(해외 체류 수당 등) 으로 한달 급여가 책정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달에 메일이 와서는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퍼듐' 이라는 급여가, 3개월간(6,7,8 월) 잘못 책정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었던 부분을 10월(당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추가 지급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 급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의 실수로 인해 잘못지급된 급여는 돌려받거나, 임의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례 또는 법, 그리고 법적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산착오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더라도 1>상계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으로 인정될 만큼의 합리성이 있고 2>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면 과·오납분에 대한 임금상계가 가능하며, 퇴직후 미청산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됩나다.(대법원 판례 1983.12.14. 93다 438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