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니 2013.10.27 15:40
제가 지금  프리랜서 형태로 여행사에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때마다 투어 경비를 인솔하는 저에게 맡겨서 그쪽에 현지여행사에 전해주는 형태입니다

금액이 거의 1500만원에 가까운돈인데 요번에 투어 도중에 분실을 했습니다

심증으로는 룸을 같이 쓰는 손님이 가져간거 같은데 물증은 없고 회사에 보고 했더니 한국에 와서 얘기하자

는 겁니다

잃어 버린건 저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그 많은 경비를 저한테 맡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느정도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얘기 해보니 저보고 100%다 물어야 된다고 하네요

애초에 그 많은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데에 대한 세금이라던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것에 대한 리스크를 가이드 한테 다 맡기고 잃어 버렸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다 떠 맡기 다니 좀 화가 납니다

오늘 계약서를 보니 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지는 걸로 되어있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액수도 액수지만 억울해서 제가 다 책임을 져야되는건지 전문가 한테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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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롭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바 이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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