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엽 2013.10.28 03:23
2012년 11월 20일에 입사해서 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월쯤 1년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체적 명시 X)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라고 스케줄에만 나와있네요
또 직접적으로 말을 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30일 전에 말했다고 우기네요 ㅡㅡ
그래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이런거냐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사장이 이제부터 퇴직금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대신에 실업급여를 주니 그거먹고 그냥 조용히 가라 이런식인데 ㅡ.ㅡ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내일 오후6시 일하기전에 다시 제대로 말하자고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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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원직 복직이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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