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년 계약 만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업무가 후임이 확정되지 않아 2주정도 추가 근무를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계속근무의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아니면 10월말 퇴사 후 몇일 쉬고 나와서 해당 행사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이조차도 안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년 계약 만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업무가 후임이 확정되지 않아 2주정도 추가 근무를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계속근무의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아니면 10월말 퇴사 후 몇일 쉬고 나와서 해당 행사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이조차도 안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비정규직 |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 2013.10.28 | 1365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13.10.28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 2013.10.28 | 1987 | |
기타 |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 2013.10.27 | 6001 | |
기타 |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27 | 523 | |
임금·퇴직금 | 수당 소급적용? 1 | 2013.10.27 | 146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26 | 875 | |
고용보험 | 전근으로인한 실업급여 1 | 2013.10.26 | 127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3.10.26 | 106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5 | 162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3.10.25 | 994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 2013.10.25 | 2121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13.10.25 | 7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0.25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25 | 4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5 | 647 | |
해고·징계 | 무책임한 근무태도 1 | 2013.10.25 | 990 | |
임금·퇴직금 |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 2013.10.25 | 618 | |
노동조합 | 문의 드립니다. 2 | 2013.10.24 | 584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2 | 2013.10.24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