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안에서 다른 직종으로 입사지원으로 하여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입사 할 경우,
퇴직 후 입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일한지는 1년이 넘어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안에서 다른 직종으로 입사지원으로 하여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입사 할 경우,
퇴직 후 입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일한지는 1년이 넘어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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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4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59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7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0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 2013.10.29 | 1282 | |
고용보험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3.10.29 | 1439 | |
근로시간 | 근로소정시간 1 | 2013.10.29 | 973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 2013.10.29 | 545 | |
여성 |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 2013.10.29 | 8117 | |
근로계약 | 사직 시, 1 | 2013.10.29 | 702 | |
임금·퇴직금 |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 2013.10.29 | 1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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