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3.10.28 14:09

안녕하세요.궁금한점 있어 질의합니다.당사는 시설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종이 관리,시설,보안,미화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규에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사옥의 크기에 따라 팀장들의 직책수당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실제로 시설직종의 경우 사옥의 크기에 따라 즉 대형,중형,소형등  시설팀장의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나 관리직,시설직을 제외한 타직종은 대형사옥의 경우는 중형,소형보다는 직책수당을 보다 많이 지급하고 중형,소형사옥은 팀장들의 직책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직장내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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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 사유없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며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법위반이 됩니다. 
     직종, 부서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부분에 대해 균등처우 위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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