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급여지급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당사 생산직(시간급계산)에서 무급휴일(개천절,한글날등)근로가 발생하여 급여계산방법에 대하여 당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당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있어
기본급계산을 시간급*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일에근로제공이 있어 시간급*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원래 무급휴일수당은 100%+50%=150%인데 100%는 기본급209시간에 이미 계산되어 있어서 50%만 추가로 계산하였는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