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례 2013.10.29 11:20

2011년 4월에 'A'가 대표로 있는 '가'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회사가 2012년 5월 31일날 파산신고를 하고 직원 모두 사업자만 변경된 '나'라는

회사에 모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 대표이사가 'A'씨의 부인"B"로 되어있다가 몇달전 이사 'C'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불안불안해서 현재의 회사 '나'의 10월 월급가 이 회사가 파산되었을 시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더 궁금한것은 원래 처음 입사한 'A'회사 다닐때의 퇴직금인데요.

지금 그 회사가 파산한지 1년이 넘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래는 사장 'A'가 그 당시 추후에 개인적으로 정산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뢰도 깨진상태라서...

1년 4개월은 근무기간동안 퇴직금을 임의로 계산해서도 2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저한테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요.

그 때의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긴 한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지금 '나'의 회사와 관련된게 하나도 없으세요.;

'가'라는 회사를 정리하실때 법적으로는 모두 정리된것 같습니다.

남은거라곤 호칭뿐...

직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락?!당한 기분이라 다 정말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 'A'는 지금 재산이 없는것은 아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아닌 지금의 '나'회사에서

이익나는 것도 법인 통장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악. 잘 아는것도 아니라서 요즘 완전 심란해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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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회사와 나회사는 각가 별개의 회사이기 떄문에 퇴직금 발생은 가회사, 나회사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회사가 파산을 하여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체당금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노무사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 후 발생하게 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 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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