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vo33 2013.10.29 12:10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유급 휴일은 40시간 근무시 발생되는건가요?

전달 만근하지 않은자는 7일근무후 유급휴무 1회 발생 or 6일 근무후 유급휴무 1회 발생 이건 위법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꼭 주 40시간을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2013.10.30 772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36
노동조합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2013.10.30 1024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 1 2013.10.30 704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2013.10.30 744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31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4
근로계약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2013.10.30 859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9 1620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2013.10.29 1282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39
근로시간 근로소정시간 1 2013.10.29 973
» 휴일·휴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2013.10.29 545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05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2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8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