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0.29 15:13

안녕하세요.

근로형태 3조가 교대로 4근무 2일휴일이며  4일근무시 근로시간은 9.5 / 9.5 / 7.5 / 7.5 (4일근무시간34시간)일경우 월근로소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5시간이 맞는지요?)

그리고,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 익일6시까지 50%지급이며, 시간외수당은 일일기준 8시간 초과하는 시간으로 수당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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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실근로시간은 약 185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율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 역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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