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형태 3조가 교대로 4근무 2일휴일이며 4일근무시 근로시간은 9.5 / 9.5 / 7.5 / 7.5 (4일근무시간34시간)일경우 월근로소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5시간이 맞는지요?)
그리고,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 익일6시까지 50%지급이며, 시간외수당은 일일기준 8시간 초과하는 시간으로 수당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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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3조가 교대로 4근무 2일휴일이며 4일근무시 근로시간은 9.5 / 9.5 / 7.5 / 7.5 (4일근무시간34시간)일경우 월근로소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5시간이 맞는지요?)
그리고,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 익일6시까지 50%지급이며, 시간외수당은 일일기준 8시간 초과하는 시간으로 수당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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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2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36 | |
노동조합 |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2013.10.30 | 1024 |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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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실근로시간은 약 185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율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 역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