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3년 2월 김해에서 거제도로 이직을 한상태구요
저는 11년 11월부터 14년 1월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회사랑은 근무기간에대해 얘기가 됬구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두명(5세,7세)이 있는데 거제도 같은경우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로 대기기간만
6개월에서 1년정도 되어 들어갈수가 없어서 당시 바로 이직은 못했구요. 어린이집 대기 넣어놓고 14년 3월에 5세아이의
입학이 가능한 상태이며 7세아이는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거제도에 주택구입후 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 실거주지는 김해이고 등본상 주소지는 거제로 되어있습니다.
위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다면 서류등 기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제로 실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