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10.29 23:09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큰도움이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공문으로
사용계획서에 날짜등을 적어서 보냈는데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기에 잘못한게 없어서 못쓴다고 했더니
내용증명서로 시말서 제출안하면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단협에도 전화로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근로시간면제 계획서를 사전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말서 제출하는게 맞는건지와
제가 잘못한부분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전에 근로시간면제자 및 개인별 면제시간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단위로 통보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과 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이미 동의했고 이를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단위로 통보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한 이상 적법하다 할 것이며 전화등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해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징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징계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린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추후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사용계획과 일정을 통보한 것 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시간면제가 이뤄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계획과 일정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2013.10.30 772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36
노동조합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2013.10.30 1024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 1 2013.10.30 704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2013.10.30 744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31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4
근로계약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2013.10.30 859
»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9 1620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2013.10.29 1282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39
근로시간 근로소정시간 1 2013.10.29 973
휴일·휴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2013.10.29 545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05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2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8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