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사와 B사가 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동업관계는 아니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
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임)
2.A사 직원이 홍길동은 A사 업무를 하지 않고 B사 업무(회계업무)만을 하고 있으며 A사에서
는 사직서 제출후 B사로 입사하라고 권유하여도 홍길동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몇달동안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B사 사장도 홍길동이 B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으며 추후 B사로 입사시킬 예정임)
3.위와 같은 경우 A사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홍길동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