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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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56 | |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0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23 | |
노동조합 |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2013.10.30 | 1023 |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0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37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2944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65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57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2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0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 2013.10.29 | 1246 | |
고용보험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3.10.29 | 1429 | |
근로시간 | 근로소정시간 1 | 2013.10.29 | 973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 2013.10.29 | 545 | |
여성 |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 2013.10.29 | 7989 | |
근로계약 | 사직 시, 1 | 2013.10.29 | 702 | |
임금·퇴직금 |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 2013.10.29 | 15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3.10.29 | 1118 | |
임금·퇴직금 | 일당계산 1 | 2013.10.29 | 20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