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8월부터 축산물 도매업에 아르바이트로 영업판매를시작했습니다.
영업 특성상 거래처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인데요
8월말 특정 거래처와 3600만원찌리 거래를
하였는데 10월인 현재까지 거래처에서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제질문인데요.
처음엔 실수이니 괜찮다는 식이다가 갑자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아르바이트인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만하는 건가요? 업무중 과실인데도 그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 특성상 거래처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인데요
8월말 특정 거래처와 3600만원찌리 거래를
하였는데 10월인 현재까지 거래처에서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제질문인데요.
처음엔 실수이니 괜찮다는 식이다가 갑자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아르바이트인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만하는 건가요? 업무중 과실인데도 그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완벽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귀하가 해당 축산물 도매 업체에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사규 혹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징계의 결과로 감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감급의 액수는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한달 전체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의 요구를 하고 급여등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등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고의적인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