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 2개입니다. 생산 현장은 동일하며(생산라인은 틀림),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법인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다른 한 법인은 인원이 적은 관계로 노조가 미설립되어 있습니다.
생산 현장이 동일하다보니, 서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면, 상호간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노조가 있는 법인에서 임금 및 단협 결과를 공동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조가 없는 법인 근로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어, 혹시 두개의 법인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 개의 별도 법인의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동시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지역별 노동조합 및 일반노동조합을 설립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