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상자 1차 계약은 2012.7.10~2012.12.31이었으며
계약 종료시점에 2차계약을 하여 2013.1.1 ~2013.12.31까지 계약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실 근무지는 A기관이며, A기관은 B기관의 위탁관리를 받고있어
대상자의 근로계약은 B기관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기관의 위탁관리운영 변경에 따라 B기관과 2013.6.30일자로 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또한 B기관과 근로계약이 2013.6.30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기관은 변경된 위탁기관인 C기관의 위탁관리를 받게되었습니다.
C기관은 A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였으며,
새로운 위탁기관인 C기관이 다시 대상자와 3차계약 2013.7.1~2013.12.31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2013.12.31일자로 퇴직을 하게되면
계속근로관계가 성립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c기관이 귀하를 비롯한 a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b기관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기관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