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uny98 2013.10.31 15:54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재직중인 회사에서 9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사1명, 실장1명, 직원 5명 총 7명입니다.

내년 2014년 5월 25일부터 셋째를 출산 하면 출산휴과 3개월 육아휴직 첫째,둘째,셋째아이 모두  계획이예요.

첫째 2008년생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둘째 2010년생 출산휴가3개월과 육아휴직 1개월만 받았습니다.

셋째 2014년예정 제왕절개라 수술 날짜에 맞춰 5월 25일 출산들어가려고 합니다.

5월 26일 부터 826일부터 출산휴가

9월 27일부터 육아 휴직 쓰려고 하는데 큰애가 초등 들어가기전까지 3개월 남았네요. (20014 12월까지만 적용되는거죠??)

그럼 큰애 3개월 / 둘째 11개월 / 셋째 12개월 쓸 수 있는건가요? ^^

연속 2 2개월 쓰고 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나머지 금액은 일시불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12개월이상 직장 다녀야 받을 수 있나해서요.?

대략 기본급여만 210만원인데 육아수당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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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중 15%는 직장 복귀후 6개월이 지나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즉 귀하가 급여 21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다면 통상임금의 50%105만원의 급여가 육아휴직 급여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12개월에 거쳐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중 15%180만원은 직장 복귀후 6개월이 지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개월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나머지 잔여 11개월에 대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6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 경우 잔여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 복귀후 지급이라는 조건은 직장 복귀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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