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치위생사입니다
10월14일부터 근로하였고 31일까지 한 일용직 시급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일종의 수습기간 개념인듯..)
첫주는 야간 주1회 진료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며 점심시간 1시간은 빼야 합니다 토욜은10시부터2시까지 점심시간없이 4시간 근무이구요
이런경우 주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두번째주는 주2회 야간하였고
셋째주는 31일 기준자로 1회 야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했을때 일용직 시급이 얼마 인가요?
정규직 전환시 연봉은 세후 250 으로 했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기본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수당 10~20 뺀다고 했을때요
12월달부터 계약직 서류를 쓰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1회 야간을 했다고 하셨는데 야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야간근로를 의미하는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라면 몇시간을 근로하셨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14읿주터 10월 31일까지 일용직 시급계산법이라고 하셨는데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정규직을 전제로한 수습사용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수습사용기간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약정한바 없다면 이 기간은 그냥 정규직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시부터 7시까지 1일 8시간 근로에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만큼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만큼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쉬더라도 사용자는 1일 8시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이 250만원라고 가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시간의 통상임금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통상시급은 11,961원입니다.
2째주 1일 8시간씩 5일토요일 4시간등 총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478,440원에 토요일 근로 4시간×11,961×1.5(휴일근로가산수당)=71,766원그리고 주휴수당 95,688원을 더해 64,5894원입니다.
3째주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귀하가 야간이라고 칭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빠진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