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구요
2013년 05월 01일부터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업체 A, 변경 후 업체 B라고 할게요)
B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A업체에서 일을 했던 근로기간도 인정해준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A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로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 11월 20일이 된다면 1년을 일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 하는곳은 업체명이나 기타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그냥 아웃소싱 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05월 01일부터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업체 A, 변경 후 업체 B라고 할게요)
B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A업체에서 일을 했던 근로기간도 인정해준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A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로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 11월 20일이 된다면 1년을 일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 하는곳은 업체명이나 기타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그냥 아웃소싱 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비위 사실이 있어 사규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에 따른 해고이거나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만큼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사용자의 정리하라는 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명백하게 해고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십시오. 귀하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바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