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12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15일 퇴사하였으며, 입사 당시 연봉계약체결 (실수령액 36,000,000-)했읍니다.
연봉계약체결시 5,400,00원은 퇴직금및상여금 명목으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4월12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15일 퇴사하였으며, 입사 당시 연봉계약체결 (실수령액 36,000,000-)했읍니다.
연봉계약체결시 5,400,00원은 퇴직금및상여금 명목으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 2013.11.01 | 8786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중도퇴사 임금계산법이궁금합니다. 1 | 2013.11.01 | 1193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3.11.01 | 648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 2013.11.01 | 1648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 1 | 2013.10.31 | 783 | |
근로시간 |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 2013.10.31 | 2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2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1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5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55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1 | |
임금·퇴직금 |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 2013.10.30 | 1542 |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2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3천 6백만원의 임금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지급받은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기지급한 급여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