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산. 2013.11.01 11:43
3교대근무 당직20:00-08시 비번 주간08:00-17:00(주말공휴일일시휴무) 10월1일-11일퇴사
10월1일 당직 2일아침퇴근 3일 주간개천절휴무 4일 당직 5일 비번 6일주간일요일 휴무 7일 당직 8일 휴무 9일 한글날휴무 10일 당직 11일 오전 사직서제출 이렇게근무를하엿습니다.
1일부터-31일까지일한급여 익월10일지급 월급143만원
이런경우 143만원을나누고11을곱하는게맞나요?
4대보험도공제하고받는지요? 급여계산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총 96시간 근로에 2주 주휴 16시간을 더해 11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143만원의 월급여에 대해 766,315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급여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부 공제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 1 2013.11.01 92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2013.11.01 8789
»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중도퇴사 임금계산법이궁금합니다. 1 2013.11.01 11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3.11.01 648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2013.11.01 1648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 1 2013.10.31 783
근로시간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2013.10.31 2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31 684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3.10.31 4012
여성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2013.10.31 112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2013.10.31 961
고용보험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2013.10.31 855
노동조합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2013.10.31 6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2013.10.31 8858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3.10.30 751
임금·퇴직금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2013.10.30 1542
해고·징계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2013.10.30 772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