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맘 2013.11.01 22:53

첫째육아휴직이 내년3월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출산예정일이 2월25일이여서

출산과 동시에  둘째의 출산휴가와 둘째육아휴직을 쓸려고합니다

첫째의육아휴직 종료를 어떻게 알여야하나요? 종료라고서류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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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출산휴가 90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출산예정등의 상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종료, 출산휴가개시로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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