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이 노동위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초빙교원이 그동안 재임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사년동안 단 한차례인데 스스로 계약기간 끝나서 그만둔 사람들 다섯명 모두 재임용받지 못해 탈락했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조사관말이 노동회의 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수있는 사항이라하여 형사고발을 하려했더니 근로자가 직접 경찰서에 고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희는 기각판정을 받았는데 갱신기대권인정문제라 이 서류가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조사관말로는 이 서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위에서 제출하라고 한 요구를 허위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또한 중요한 사항인 원서를 내고 다시 심사했던 서류를 제출하라 했는데 학교 비밀이라고 인적사항등 아무 것도 없고 점수만 매긴 서류늘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한야하나요?
저희는 기각판정을 받았는데 갱신기대권인정문제라 이 서류가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조사관말로는 이 서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위에서 제출하라고 한 요구를 허위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또한 중요한 사항인 원서를 내고 다시 심사했던 서류를 제출하라 했는데 학교 비밀이라고 인적사항등 아무 것도 없고 점수만 매긴 서류늘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