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njs 2013.11.04 13:57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아파트는 기본급,야근수당,근속수당,제수당,식대로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식대는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제수당은 해당자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에 근무년수마다 틀리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시 이모든 항목을 다 합산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여기서 어떤것들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것 인지...알려주세요..

어떤분은 항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급여로 인정되기때문에 넣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넣으면 안된다고 하니..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소 위탁관리업체만 변경하고 직원은  고용승계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직원 입사일에 맞춰 계속 이어지는것인지

아님 위탁관리업체변경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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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에 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제수당이라는 급여 항목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인지 알 수 없으나,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를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등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이어진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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