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분의 보수를 낮추려고 합니다. (본인동의에 의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법인 사업장 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분의 보수를 낮추려고 합니다. (본인동의에 의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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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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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 2013.11.01 | 8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임원이 경영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인사등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