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띰미 2013.11.05 13:57

안녕 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급여내역을 보면 기본급:0000,업무수당:0000,4대보험회사 부담금:0000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공제내역을 보면 의료보험:0000, 국민연금:0000, 고용보험:0000, 산재보험:회사부담, 퇴직보험:0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퇴직보험 부담금을 근무자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경리부서에 문의하니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급여의 10%정도를  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작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작업자가 원하면 프린를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상기 내용도 제가 하도 부탁을해서 경리가 인쇄해준 내용입니다.

이게 맞지않다면 기존에 공제된 퇴직보험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법무사님, 아님 노무사님

조언 부탁 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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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보험 명목의 급여 공제가 퇴직연금이라면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퇴직연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10%를 공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 공제가 퇴직금 명목이고 퇴직연금 납입금이 아니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급여만큼의 체불임금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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