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1 2013.11.06 01:21

하다하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네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10곳중 9곳이 허위 광고 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에는 09:00~18:00 주5일 근무라고 써있는데
면접보러가면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통보식으로 09:00~21:00 근무이고
토요일도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업종이 그런데 원래 이런걸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일단 약자인 면접자가 그 와중에 왜 허위로 광고 냈냐고 따질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진짜 일단 면접 불러놓고 한명 걸려봐라 이런식인것 같아요.
10곳중에 9곳이면 90% 입니다. 이건 뭐 전부 허위 광고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직자가 같은 업종의 회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허위광고라고 신고 할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는 면접볼때마다 전혀 말도 안되게 달라지는 근무조건을 보며 일종의 사기당했다는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일이 힘든건 다음 문제고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면접 보기도 지칩니다.

혹시 이런 허위광고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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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허위광고 혹은 잘못된 근로조건을 통해 근로자를 유인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재 취소등.)

     

    또한 엄밀하게 법을 해석하면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워크넷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동법 제 342항에 따라 워크넷이 소개한 해당 구인자의 근로조건이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혹은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라면 워크넷은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업체의 과실이 있는 만큼 워크넷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관리감독의 부실을 정책적으로 지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혹여 귀하가 구직활동중 인지하신 워크넷 등록 사업장의 잘못된 채용정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관련 사업장명이나 인터넷 캡쳐화면등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확인하여 저희 한국노총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eseyha@naver.co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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