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 2013.11.06 | 2098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 2013.11.06 | 748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이요 1 | 2013.11.06 | 4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받을수 있나요? 1 | 2013.11.06 | 727 | |
산업재해 | 회사 업무 수행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 2013.11.06 | 1588 | |
기타 | 허위 구인광고 때문에 힘듭니다. 1 | 2013.11.06 | 1709 | |
임금·퇴직금 | 회사경비 미지급 1 | 2013.11.05 | 23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자의 직업 훈련시 구직활동에 대해서 1 | 2013.11.05 | 725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05 | 80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3.11.05 | 2884 | |
비정규직 | 관광비자소지 교포 일용직 신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여부 1 | 2013.11.05 | 2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 2013.11.05 | 10727 | |
임금·퇴직금 |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 2013.11.05 | 11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11.05 | 5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계약 1 | 2013.11.05 | 10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 2013.11.05 | 23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3.11.05 | 649 | |
임금·퇴직금 | 억울해요.5인이하 사업장관련질문드려요 1 | 2013.11.05 | 2108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3.11.04 | 1510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 계산 1 | 2013.11.04 | 5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9일×8시간×5,000원=360,000원.
주휴-8시간×1일×5,000원=40,000원(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했을 경우)
연장근로-15시간×5,000원×1.5(연장가산)=112,500원.
휴일근로-10시간×5,000원×1.5(휴일가산)=75,000원
휴일연장-2시간×5,000원×0.5(연장가산)=5,000원
총 592,5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