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쪼아 2013.11.06 15:59

안녕하세요.

2010.04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 문제 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직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입사때부터 가입을 했는데요

입금금액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2010년 4월 5일에 입사를 했는데 4월분에 관한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고 5월부터 되어있습니다. 

4월달분은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2011년도에 관한 연봉협상을 2012년 초에 해서 2011년에는 2010년 연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2010년 연봉에 맞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봉차액은 따로 지급을 받았고요.

하지만 퇴직금 차액에 관해서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2011년 연봉에 맞는 퇴직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013년 회사사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2013년 퇴직금이 일체 지급이 안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게 그 해 안에 다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올해안에 지급되는게 의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3년 퇴직금을 올해안으로 지급을

못하겠다하면 어떻게 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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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분을 적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연금 규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들어 사용자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차이가 나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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