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넴없음 2013.11.06 17:37

안녕하세요

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글의 답변에서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직사유 발생과 거소지 실제 이전 사이에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개월 이후 거소지 이전을 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정 이유가 어떤 기준에 해당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 수급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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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적으로 거소이전의 사유와 퇴직시점이 몇일 이내라야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유발생과 퇴직일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1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수급받은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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