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세다 2013.11.06 19:23

A회사 제조직 상시 종업원 수 약 2000명

B회사는 A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종업원 수 32명,업무는 설비 운영[펌프,보일러,냉동기,압축기등]

A회사에서 비상 조치 훈련을 하자고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B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요?

A회사는 비상 조치 훈련이라는 것이 Spec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B회사는 비상 조치 훈련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비상 조치 훈련 : 냉동기나 보일러 이상 발생시에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을 직접 시현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B회사의 업무이지만 규정도 없는데 A회사 직원과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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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기업에서 하청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훈련이라면 원청기업에서 하청근로자들의 참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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