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럽 2013.11.07 09: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집이 수원이고 직장이 화성인데

신혼집을 최근에 수원으로 얻었습니다.

주말부부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신혼집과 현재 제 직장 거리가 2시간(왕복4시간가량) 가까이 되는데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근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만, 신랑직장이 화성인게 좀 걸리는데, 이 경우 혹시 문제가 되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길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이런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처리를 안해줄 경우 회사랑 부딪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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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는 경우 현재의 사업장과 왕복 3시간 이상의 출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거소이전할 수원의 집에서 서울의 사업장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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