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휴일부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국가가 정한 공휴일
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일에는 3항의 사항을 준용하여 휴일로 해 왔었습니다.
취업규칙의 휴일부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유급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국가가 정한 공휴일
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일에는 3항의 사항을 준용하여 휴일로 해 왔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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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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