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농림업으로 농사짓는 분야에 대해 일반계약직을 단기간 사용하고 있는데요(6개월 미만)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분의 성과급은 수확량에 따라 결정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11월까지인데, 수확량 파악은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성과급을 12월 이후에 지급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한 달 정도를 성과급지급을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성과급은 1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명기는 되어 있지만, 혹시 체불임금 등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역시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성과급의 미지급을 이유로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와 지급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