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한도를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 연차일수가 20일인 사람이 있는데 사용일수가 6일이면 미사용일수 1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5일치 수당만 지급 하게 된다면 아래 두 가지의 경우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단협 등 노사 협의로 연차수당 지급 한도일수를 정한경우
2.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서 연차수당 지급 한도를 정한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한도를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 연차일수가 20일인 사람이 있는데 사용일수가 6일이면 미사용일수 1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5일치 수당만 지급 하게 된다면 아래 두 가지의 경우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단협 등 노사 협의로 연차수당 지급 한도일수를 정한경우
2.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서 연차수당 지급 한도를 정한경우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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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임금청구권을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근로자가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