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락 2013.11.08 03:0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혼란스러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이고 09:00-18:00까지입니다.
근무일자는 2012.11.19 ~ 2013.12.6일까지입니다.

연봉은 {(기본급여+직책수당+복리후생수당+식대)*12}+상여금+퇴직충당금입니다.

아래는 10월 급여내역입니다.
1.급여
1)기본급여 - 1,500,000
2)복리후생수당 - 200,000
3)식대 - 140,000
4)야근식대 - 월별로 다릅니다.
5)퇴직충당금 - 125,000

2.기타수당 외
1)특근수당 - 월별로 다릅니다

3.합계-2,185,500

4.회사부담 4대보험 내역-170,290
5.총지급액-2,355,790

6.공제내역(제가 부담하는 4대보험 내역+퇴직충당금)-269,220
7.실지급액-1,916,280

9월 - 야근식대와 특근수당, 상여금, 회사부담 보험내역, 공제내역 외에는 10월과 같습니다.
*급여+기타수당 외 - 1,936,250
*회사부담 보험료 - 144,360
*총지급액 - 2,080,610
*공제액 - 246,600
*실지급액 - 1,878,520

8월
*급여+기타수당 외 - 2,049,000
*회사부담 보험료 - 163,290
*총지급액 - 2,212,290
*공제액 - 264,040
*실지급액 - 1,784,960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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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소정 근로에 대한 급여를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복리후생수당=170만원/209시간=8,133.

     

    식대와 상여금의 경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식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식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보통 퇴직)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야근식대까지 포함하며 총 상여금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귀하의 야근식대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6개월 근로를 제공했다면 45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65,064)에 잔여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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