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3.11.08 09:50

수고하십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및 임금 협정에 들어가서

합의를 도출하는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급제를 변경하여 호봉제로 변경할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조합원 찬반 투표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요?인천 시내버스 대다수가 호봉제로의 전환이

되어있고 우리회사도 하려고 할때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조합원 총회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적 문항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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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 규약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전 찬반투표를 해야 할 것이며 규약상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면 찬반투표없이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단체협약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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