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확정급여형의 경우 만약 10년근무하게된다면 최근 3개월급여가 평균 5,000,000받다가 연봉협상등으로 월급여가 3,000,000만원 으로 줄어들어 퇴사시 퇴직금이 갑자기 -10,000,000 정도 감소하는 경우에 DB불립액과 상관없이 최근3개월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퇴사시 개인명의의 확정급여형 계좌에 있는 퇴직금등이 같이 줄어들어 수령이 불가한지?
2.확정기여형의 경우 위의 경우에 연봉줄어드는것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급여로 불입한 금액이 최근 3개월의 퇴직금추계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수령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
그리고 줄어든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 불입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3.확정기여형의 경우 1/12을 납부하였을때 그러면 연차수당은 향후에 발생이 되는데 계산방법은 퇴직시 추가로 하여 납부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