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계산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게지급하여, 제대로 확인한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매월 27일경 지급입니다.
매월 급여가 유동적입니다. 시급 5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0월 4일까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재직일수 556일
근무일수 358일
퇴직전 3개월(92일) 임금을 계산하니
2013. 7. 4. ~ 2013. 7. 31 - 762,500
2013. 8. 1. ~ 2013. 8. 31 - 840,000
2013. 9. 1. ~ 2013. 9. 30 - 720,000
2013. 10. 1. ~ 2013. 10. 3 - 90,000
이렇게 나오며, 휴식시간을 빼면 9시간 근로입니다.
근데 이방법으로 하니, 노동부 계산기로는 평균임금을 26,222원으로 잡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이 이상하게나오고, 통상임금은 계산법이 확실하지않아, 하루 시급인 45,000을 적었더니 2,056,438이 나옵니다.
저의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노동부 계산기가 아닌 검색하여 찾아낸 방식으로는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년수+근무일수/365)
퇴직금이 1,367,785원이 나옵니다. 맞는건가요?
계산법이 틀렸다면 수정된 계산법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