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67세) 약 8년 가량 강남의 한 음식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작년 5월경 갑자기 당일 통보를 받고 해고되셨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건... 일단 노동부에 알아봤는데요.
당일 해고도 부당해고로 1달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더 큰건 퇴직금이라서요..
현재는 1인 이상이어도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저희 어머니는 기간이 애매하게 걸려서..
이 가게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거 같은데요.
사실 상시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사장 딸 3명이 돌아가면서 알바(비용 받음. 그러나 현금이라 증거는 없습니다)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 알아본 결과 딸, 파출부 등 어쨋든 급여를 받았으면 상시근로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려고는 하는데요.
딸이 일하고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사장이 잡아떼도 그만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었어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상관이 없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어머니는 다른 곳을 다니다가 뇌출혈로 수술 받고.
그러면서 가정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꼭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 사장이 굉장히 악독한 경우고..
가게가 어렵다며 갑자기 다 짜르고는 지금 몽고에 가게 차려서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정신청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친인척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