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 입니다.
휴일근무수당(8시간 기준)이 작아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렀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기본급 1,840,000원/ 연장수당 160,000원 지급총액이 2,000,000원 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아닌 지급총액에서 기본급을 80%, 연장근무를 20%로 나누어 논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본급 1,200,000원/ 연장근무수당 800,000원 지급총액은 2,000,000원 입니다.
기존에 8:2 비율에서, 6:4로 급여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급이 감소되어 실제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휴일근무계산은 [(기본급/30)*1.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기본급을 축소한다면 그에 따라 줄어드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