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며칠전 고용노동부로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을 받았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으며
-------------------------------------------------------------------------------------------------------------------------------------------------------------------------------------
|주|△△에서 2011.7.1 ~ 8.20 근로한 사실을 숨긴 채 2011.8.29 제출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에 최종 이직사업장을
ㅁㅁ건업(이직일 2011.6.30 이직사유 페업)으로 허위 기재함.
-------------------------------------------------------------------------------------------------------------------------------------------------------------------------------------
처분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당해 실업인정기간(2011.9.5 ~ 2012.2.1)에 대한 동기간의
전체 구직 급여액 + 추가징수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2011.6.30 ㅁㅁ건업의 페업으로 실직하였으며 생계를 위해 |주|△△에서 51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2011.8.29에 이전 ㅁㅁ건업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1.9.5 ~ 2012.2.1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근로나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였서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도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단순 아르바이트
였기에 이런 단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이전 오랬동안 일해오던
ㅁㅁ건업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처분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지에 대한 좋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시행규칙 제 92조에 따라 취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제공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 이상이라면 취업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라면 취업이 됩니다. 이때는 취업중인 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공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소득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부정수급이라고 판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출시 귀하의 임시직 근로에 따른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