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8 15:40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급여를 받는 1차 인정일은 고용센터를 방문했고 2차는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안내에는 실업급여가 인정일 다음날 지급된다고 나와있었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안내해주신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입급이 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차 인정일에도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고 입금이 제때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원래 시간이 걸리나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래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확인을 했더니 제 민원은 미전송이라고 돼 있었고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등록만하고 전송이 되지 않았다며 어제부로 14일이 지나 급여는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송이 되면 문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제대로 등록했다고 생각했고 문자가 와야 제대로 등록한 건지는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대로 등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일주일이나 연기돼서 지급된데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도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해야 겁니까! 
문의를 해도 이따위 질문에는 답도 안해도되는거고요.
그리고 급여 수급을 위한 민원신청은 문자가 도착해야 제대로 올린 것임은 언제 알려줬습니까? 저는 교육에도잘 참여했고 담당자 말도 열심히 들었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건 안내가 없어도 잘 알아야 하는거였군요.
지난번처럼 늦게 지급되나보다 하고 기다리다가 인정일을 변경하지 못한 것은 단 하루의 시간도 용납되지 않는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고 그걸 기다리다가 하루가 늦은 건 그냥 급여를 소멸시켜버리시는군요.

저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고 활동 내용에 대해 성실히 업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미전송이 됐다는 것이나 급여가 소멸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를 빋지 못했습니다.
구직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내도 한번 없어도 되는 겁니까!

30일의 급여는 구직자인 저에게 정말 소중한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면 저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5일차에 바로 센터를 방문했지만 담당자가 없었고 다른 직원의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을 받는 구직자는 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통보만 받고 끝나야 하는 겁니까
구직도 어려운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듭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소멸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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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지급에 관한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듯합니다.

     

    먼저 귀하의 3차 구직급여 신청이 접수가 안된부분에 대해 귀하의 책임을 다한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그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심사청구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중에는 실업인정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의의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있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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