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k7024 2013.11.08 16:2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지역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6월 1일 교통사고(8주 진단)로 인하여 휴직(6월 1일 ~ 7월 26일, 약2개월)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하던중 저희 모친께서 갑지기 운명(6/25)을 하게 되었습니다(경조휴가 7일), 그리고 당사의 상여금은 2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 상여금 지급규정상 휴직발생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유급)

-. 문의사항 : 휴직기간중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일수 제외)?

아니면 경조휴가를 무시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경조휴가를 포함하여 전체를 휴직기간으로 간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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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한다는 근로계약서나 단협, 취업규칙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유급휴가기간을 휴직기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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