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생산직에 비정규로 일을하다가 저번달 10월 29일부로 퇴직을하엿습니다. 급여를 오늘받게되엇는데 만근을 안햇단이유로 소개비공제와 상여금전체가 지급이안되어잇어서 아웃소싱에 전화문의햇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단말만 하네요 이럴경우에 상여금이 일할계산하여 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제생각이 잘못된건가요?
생산직에 비정규로 일을하다가 저번달 10월 29일부로 퇴직을하엿습니다. 급여를 오늘받게되엇는데 만근을 안햇단이유로 소개비공제와 상여금전체가 지급이안되어잇어서 아웃소싱에 전화문의햇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단말만 하네요 이럴경우에 상여금이 일할계산하여 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제생각이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근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만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상여금의 일할계산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