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잔여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저는 2011.02.01 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3.11.30 일을 기준으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에 2012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이미 받았구요.
당해년도인 201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11/30 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못받는건지 1년의 80% 이상을 근무했으니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2.1~2014.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 1년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80%의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