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면24개 2013.11.11 12:41

 연차 수당 결산을 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연차 산정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으면 추가 지급을 하고 반대면 공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연차산정일 기준

2009.11.01 ~ 2010.02.28 : 3개 부여

(1년 만근 시 15개부여로서면 12월:1개부여, 1월: 1개부여, 2월: 1개부여) (총 4개부여)

2010. 3. 1~2011.2.28일: 15개 부여

2011. 3. 1~2012.2.28일: 15개 부여

2012. 3. 1~2013.2.28일: 16개 부여(1개추가=장기근속)

=> 총49개 부여

 

본인 입사일

2009.11.1~2010.10.31일: 15개 발생 

2010.11.1~2011.10.31일: 15개 발생

2011.11.1~2012.10.31일: 15개 발생

2012.11.1~2013.10.31일:  0개 발생 (퇴사일 `13. 09. 30)

=> 총 45개 (근속2년)

 

※ 연차산정기준일 49개 > 본인입사일기준 45개라 -4개 회입


지급 받은 연차 일수 입니다.

기본15 근속1 사용0  공제 -4 = 12일 산정


질문 드립니다.


1. 저의 입사월이 11월이 아닌 10월이라고 가정 했을 때

현재 0개인 본인 입사일 기준 `12~`13년 연차가 15개 발생, 현재 45개에서 60개가 될수도 있었단 건가요?


2. 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해당년 1년 미만 근무에 대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속을 하면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거 아닌지? 왜 정확하게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장기 근속으로 인한 휴가 1을 추가 된것도, `12~`13년 휴가 발생이 발생하지 않아 고스란히 까이기만 했네요

이 계산 식도 맞는지요?


1달 차이로 참 많은 돈이 날아갔다고 생각 드는데, 이건걸 복걸복이라고 하나보네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과정에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만큼을 퇴직시점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부여 방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부여방식보다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고 다음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잔여월에 대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연차부여 기준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1년을 초과한 몇 개월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11.21.)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도 연차발생년을 초과하고 잔여 월수에 대해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역시 소중한 의견들을 잘 갈무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5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1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2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0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2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0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7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78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0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8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47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2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2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58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491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