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꺼번에 질문을 드럈어야 하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래 부당강등 무효소 제기 질문과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서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실에 대해
사측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저성과부서 폐지(부서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부서장의 보직해임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의 보직변경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는 포괄적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는 보직해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보직해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제공이나 징계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와 사측의 주장처럼 구조조정과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본인의 관점에서 해당 보직해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보직해임의 부당성 논리는 어떻게되는지요?
여러번 도움받았는데, 염치불구하고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드럈어야 하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래 부당강등 무효소 제기 질문과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서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실에 대해
사측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저성과부서 폐지(부서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부서장의 보직해임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의 보직변경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는 포괄적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는 보직해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보직해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제공이나 징계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와 사측의 주장처럼 구조조정과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본인의 관점에서 해당 보직해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보직해임의 부당성 논리는 어떻게되는지요?
여러번 도움받았는데, 염치불구하고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