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줄알았는데 그냥 퇴사처리가되고 (2012년7월~2013년9월까지는근무) 새로운 원장님앞으로 재입사가 되었습니다.재입사처리로 근무일수는 40여일 밖에 안되구요.좀더 낮은 임금의 직원을 쓰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애매해서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재입사후 보험가입180일 자격이 안되어서요.억울한 면도 있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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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 2013.11.12 | 9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 2013.11.12 | 166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 2013.11.12 | 8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 2013.11.12 | 118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 2013.11.12 | 5282 | |
휴일·휴가 |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 2013.11.12 | 21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 2013.11.12 | 8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2 | 1052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20 | |
기타 |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 2013.11.11 | 1787 | |
해고·징계 |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3.11.11 | 778 | |
근로계약 | 퇴사 문제 1 | 2013.11.11 | 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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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